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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5가단47236 (1)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807,3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13. D 주식회사(이하 ‘D’)와 사이에 피고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기간 2014. 8. 13.부터 2015. 6. 30.까지, 도급금액 36억 7,8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 이 사건 공동피고로 2016. 4. 7.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의 무변론판결이 분리선고되었고, 이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는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 명의로 하도급받았고, 2014. 10. 20.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수행을 위하여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구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단관파이트, 유로품 등의 가설자재를 공급받았다.

한편 D은 위 계약상 E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D이 2015. 1.경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E도 폐업하는 등으로 2015. 2. 15.경까지 이 사건 골조공사가 중단되었다가, B가 그 명의로 계속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 대금은 피고가 B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B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자료는 변론종결 이전에 제출된 바 없고, 변론종결 이후 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에 의하면 B와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하여 직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2015. 2. 16. B와 원고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계약상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 아울러 원고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임대계약으로 작성된 계약서(갑제2호증의 1) 서두에는 계약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A(주)(이하 ”갑"이라 함)이 기존 하남 C교회 신축공사 현장의 E(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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