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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9 2015가합1300
지체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625,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철근큰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6. 피고 A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외 4필지 지상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050,000,000원, 착공일은 2014. 10. 20., 준공일은 2015. 3. 31.,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선급금보증서 제출),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계약금액의 0.5%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A은 2015. 3. 30.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5. 5. 15.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2015년 5월 15일까지 골조공사 준공을 완료하고, 준공일까지 매월간 20일식 연장작업(종전 17시에서 19시까지)할 것을 약속하며,

2. 기 계약 시(2014. 10. 16.) A에서 제출한 내역물량의 변동이 있을 시에도 골조공사 완료의 계약이므로, 계약금액 증가 없이 시공할 것이며,

3. 2015년 3월 30일 변경한 계약서의 준공일인 2015년 5월 30일과는 별개로 2015년 5월 15일까지 준공 완료할 것이며,

4. 만일 2015년 5월 15일까지 골조공사 준공을 하지 못할 시에는 기 계약된 2014년 10월 16일자의 계약 내용대로 2015년 3월 31일 이후부터 공사완료일까지 지체상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원고와 피고 A은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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