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들과 다송건설 주식회사는 2014. 10.경 원고들을 도급인, 다송건설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경기 가평군 D 일원에 E 다세대(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금액 21억 원, 단지 내 토목공사비 및 부대 토목, 조경공사 별도, 착공일 2014. 10., 준공예정일 2015. 5.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다송건설 주식회사는 2015. 1. 26. 원고들에게 위 신축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5. 2. 9. 원고들을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경기 가평군 F 외에 계약금액 1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단지 내 토목공사비 및 부대 토목, 조경공사 별도, 준공예정일 2015. 5. 20., 지체상금 : 1/1000으로 하는 내용의 E 다세대(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 제15조는 골조공사 부분은 추후 정산처리한다
(잔여 골조공사 투입금액은 피고가 선지급하므로 공사비 지급시는 우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21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1) 피고는 2015. 2.자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1억 원, 공사기간 2015. 2. ~ 2015. 5. 20., 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내에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득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책임준공확약서(이하 ‘이 사건 책임준공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5. 2. 9.자로 원고들에게 피고는 도급인 원고들과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특약서의 계약내용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