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74] 피고인 ABCD는 중국에 거주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인 P사장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P사장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B은 피고인 C의 소개로 현금 인출 역할을 맡을 피고인 EFG 등을 모집한 후 P사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E 등에게 대포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연락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D는 범행에 이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통장집’을 운영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출희망자들의 계좌 정보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AB을 통하여 P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BC의 공동범행 P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6. 10.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O(51세)에게 ‘신한은행 전산팀 Q’로 가장하여 '4.7%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여 2013. 6. 20.경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R) 계좌로 9,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대포통장인 S 명의 농협(T) 계좌와 U 명의 농협(V) 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피고인 AB은 P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을 통해 모집한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E 등에게 연락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민은행 마산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FG가 인출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