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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07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4. 10. 17.경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일명 F 사장’(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F’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F’ 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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