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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66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U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일명 F 사장’(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시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F’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과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위 ‘F’ 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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