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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645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8. 8.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1. 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 B은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4. 24.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7. 20.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가. 피고인들 및 E, F의 공모관계 성립 ‘G’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과 대포통장에 입금될 돈을 인출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책, ②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채팅으로 대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피싱사이트에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뒤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자신들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실행책, ③ 모집한 대포통장을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대포통장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 인출을 하도록 지시한 뒤 현금 인출이 성공하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가장한 수금책을 동원하여 인출한 돈을 회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④ 대포통장을 분배받아 사용가능한 통장인지 확인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뒤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가장한 수금책에게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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