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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95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0:5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마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부주의로 분실한 장지갑(닥스) 1개와 그 속에 들어있던 신한카드 1개, 법인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현금 2,000,000원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쓸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이 사건 마트를 방문하였다가 주차장에 장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마트 안으로 들어갔고, 야채를 고른 다음 계산을 할 때 그곳 직원에게 지갑을 맡겨 주인을 찾아 줄 생각으로 야채보관실 스티로폼 박스 위에 올려 두었는데, 막상 채소를 고른 후 지갑을 올려놓은 사실을 깜박 잊은 채 채소 값만 계산하고 식당으로 돌아갔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후 지갑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갑을 주머니에 넣거나 감추지 않고 그냥 손에 들고 마트 안으로 들어간 점, 당일 현장에서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은 습득한 지갑을 마트에 들고 들어와 다른 곳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한 점(처음에는 고추장 통 위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야채보관실 입구 앞 상자 위라고 하였으나 인접해 있던 물건들로 보이므로 이 정도 특정의 차이가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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