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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2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9.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2. 21:40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실내체육관 옆 농구 코트장 벤치에서 피해자 E이 위 벤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선글라스 1개, 200,000원 상당의 헬스보충제 1통, 20,000원 상당의 자전거 수리렌치 1개,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6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 05:00경 순천시 F 지하에 있는 G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롯데증권 직불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갈색 남성용 장지갑 1개 및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3. 19:30경 순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안에 있는 I 동아리방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통해 동아리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소파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검정색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농협 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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