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C과 동거하던 피해자 D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후 피해자 E과 동거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2. 23. 17:30경 아버지인 C과 함께 서귀포시 F 소재 피해자 D,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밀감박스로 위 집 유리창 3장 시가 4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과 2010. 12. 24. 13: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 함께 찾아가 그곳에 있던 벽돌을 사용하여 그곳 출입문 및 창문 유리창 5장 시가 22만 원 상당을 깨뜨린 후 집안으로 침입하고, 집안에 있던 텔레비전 1대 시가 23만 원 상당, 그릇 및 건조대 시가 20만 원 상당, 거울 1개 시가 8만 원 상당 등을 깨뜨리고, 목재 문 2개, 방충망 3개, 냉장고 1개, 가스렌지 1개, 장판지 등을 수리비 불상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