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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8 2017고정33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수산자원 관리법,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꽃게 어종은 매년

6. 21.부터

8. 20.까지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09:00 경 사천시 삼천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 활어 차량( 기 아 봉고 3, B) 을 이용하여 선명을 알 수 없는 어선들 로부터 전어 및 꽃게 어종을 받고, 같은 날 11:00 경 활어 차량으로 꽃게 2 망( 약 21kg) 을 운반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C이 운영하는 ‘D’ 수산물 판매점에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사실 확인서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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