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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노430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자가 소비용으로 소량 포획 채취한 것에 불과 하여 어업의 목적이 없으므로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2호는 “ 제 18 조를 위반하여 비어 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8조는 수산업 법에서 정하는 어업 인이 아닌 자는 해양 수산 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 수산자원 관리법 제 18 조를 모법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는 수산업법이 정하는 어업 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산업법이 정하는 어업 인이 아닌 피고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인 키조개 등을 포획 채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의 양이 소량이거나 어업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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