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5 2012고단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30경 원주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분과 오른 손 검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