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한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1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 남, 45세) 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얼마 전부터 피해자 E과 외도를 하여 최근 피해자들 과의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10:40 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열흘 전 집을 나갔던
D이 짐을 가져가려고 찾아와 피고인에게 “ 내 집인데 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느냐
”라고 따져 묻자 D에게 “ 왜 왔느냐
나가라 ”라고 말하며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집 문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 E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들어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 E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싱크대 수저 통에 있던 흉기인 과도 1개( 전체 길이 21.6cm, 칼날 길이 11.8cm )를 꺼 내 오른손에 쥐고 휘둘러 그의 왼쪽 위 이마를 베어 이마 부위가 약 2cm 가 찢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 약 15cm, 왼손바닥 약 5cm 가량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쓰러뜨리면서 피고인이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놓게 하자 그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 감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 회 내리찧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및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