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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7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경 체류만료일이 경과하여 그때부터 불법체류를 하던 중 자진 신고하여 2020. 8. 2.경까지 제주도 내 체류허가를 받은 자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해자는 2020. 7. 8. 오후경 피고인으로부터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날부터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16:40경 제주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너 때문에 내가 E를 때렸다. 너도 책임이 있으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의논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구입해 온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침대에 앉아라.”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과도를 든 상태로 주먹으로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쳐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내가 죽어도 한 사람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과도를 잡아 높이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목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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