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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17. 20: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264 소재 돌다리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왕숙교 쪽에서 아델라웨딩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시내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다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입원경과기록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신호위반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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