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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천상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4. 10. 13:4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봉초등학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위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발 부분을 시내버스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타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 가중요소 : 신호위반, 횡단보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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