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97.02㎡를 인도하고,
나. 5,405,000원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6.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97.02㎡(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6. 6. 24.부터 2018. 6. 23.까지, 월 임료 1,353,000원(관리비 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7. 7. 24. 이후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2018. 1. 23. 현재 6개월분 연체 차임액 합계 8,118,000원), 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3. 2. 송달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 명목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8. 3. 10, 11.에 합계 1,360,000원, 2018. 4. 23. 1,353,000원 총합계 2,713,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8. 3. 2.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1. 23.분까지의 연체 차임 중 잔액 5,405,000원(= 8,118,000원 - 2,713,000원)을 지급하고, 2018. 1. 2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5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여 왔는데 잦은 누수와 이로 인한 냄새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어 문을 닫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이에 원고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아니하여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는 동안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