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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3 2019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20: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4매, 현장사진 등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2018. 11. 23.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차를 판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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