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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6842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2,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운송료 4,104,8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B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운송료 7,627,67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C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운송료 8,510,23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B과 C은 2016. 11. 11.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운송료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료 합계 20,242,704원(= 4,104,800원 7,627,671원 8,510,2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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