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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4 2017가단25900
운송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908,591원 및 2017. 11. 28.부터 2018. 7. 4.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1.부터 2016. 2. 18.까지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토사 등을 운송하고, 2016. 5. 5.과 2016. 5. 12.에 피고에게 트럭을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3. 3. 19.부터 2014. 2. 28.까지, 2015. 2. 3.부터 2015. 8. 31.까지 각 원고에게 트럭을 지입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골재 등을 운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5. 9. 11.부터 2015. 9. 20.까지 4,730,000원 상당의, 2015. 10. 18.부터 2015. 10. 29.까지 2,552,000원 상당의, 2015. 11. 3.부터 2015. 11. 4.까지 1,914,000원 상당의, 2015. 2. 18.경 132,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5. 5.과 2016. 5. 12.에 피고에게 트럭을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그 사용료로 합계 2,1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제기를 2016. 5. 30.로 정하였다)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473,000원(= 4,730,000원 2,552,000원 1,914,000원 132,000원 2,1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위 채권과 서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3,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2013. 3. 19.부터 2014. 2. 28.까지, 2015. 2. 3.부터 2015. 8. 31.까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운송한 골재 등의 운송료는 합계 199,255,65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운송료 중 99,107,882원 = 2013. 5. 27.부터 2015. 10. 19.까지 지급받은 금액 합계 81,844,8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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