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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7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나이트클럽 안에서 피해자 M(26세)과 몸이 부딪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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