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의자 A,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1. 10. 18:15경 시흥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이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피고인들을 말리던 피해자 J(여, 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I을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폭행하던 중 맥주병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위 ‘H’ 식당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의자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식당 업주인 피해자 K, 여, 26세)과 L(34세)이 파손된 식당 물건을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