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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198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 H, I과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은 J, K, L과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J와 H는 친구지간으로 2013. 6. 16. 자정경 각자 일행들과 시흥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들 간에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와 K이 나이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6. 00:50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K(31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외이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J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애인지간이었던 K이 피해자 A(31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사촌형인 K이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K, J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권 92면, 93면, 123면)

1.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기록 2권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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