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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4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15: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3. 5. 24. 고소인을 집 앞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위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15:00경 위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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