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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22:0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2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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