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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24 2020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6. 20. 2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4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월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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