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0:20경 구미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