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1: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10여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