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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24 2020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0:27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양천동 101-1 양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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