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0:27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양천동 101-1 양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