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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2398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4,232,776원, 원고 B에게 85,357,413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과 A는 부부이고, 원고 C은 위 원고들의 자녀이다.

(2) 소외 D은 2012. 10. 21. 10:25경 E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어론리 설악로 125공병대 44번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히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원고 B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B에게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에게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피고는 E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교통사고발생보고서(갑 제6호증의 4)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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