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믿고 사업 등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회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