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역시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믿고 사업 등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회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