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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량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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