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3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령으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관련자들이 검거된 점, 피고인 자신 및 처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