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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3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고령으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관련자들이 검거된 점, 피고인 자신 및 처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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