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경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복기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관할세무서는 1969.사업년도부터 1973.사업년도까지 원고의 경마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합계 금 165,084,836원을 부과징수하였으나 당시의 법인세법 하에서는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당부에 문제가 있어 이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원고는 수차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위 납부된 세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국가가 거듭 패소하여 관할세무서는 더 이상 경마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당시 소송계속중인 1973.사업년도 추가징수분 법인세 금 32,300,191원의 반환청구소송도 제1심에서는 국가가 패소하였으나 1974.10.10 항소심법원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금 32,300,191원을 반환하고, 원고는 그 이전에 납부한 법인세 합계 금 165,084,836원(1969년, 1971년, 1972년, 1973년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법정화해를 한 사실, 원고는 그후 1975. 사업년도부터 1979.사업년도 각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까지 위 경마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구분계산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신고하고, 관할세무서는 위 경마소득을 원고의 신고대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다가 1980.6.16자로 1975.사업년도분부터 1978.사업년도분까지의 경마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어 1975.1.1부터 시행되어 원고의 경마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75.사업년도 부터 1978.사업년도 각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마다 소득중 경마소득을 비과세로 구분 표시하여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신고하고 피고도 이에 따라 1975.사업년도부터 1978.사업년도분까지 되풀이 하여 경마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처리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각 부과징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일반적으로 경마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