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삼우통운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75. 8. 27.
주문
피고가 1974. 4. 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 1971. 4. 1.부터 1972. 3. 31.까지 사업년도의 법인세 11,655,137원중 금 7,098,28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위 같은년도의 갑종근로소득세 9,970,072원의 부과처분과, 2. 1972. 4. 1.부터 1973. 3. 31.까지 사업년도의 법인세 2,865,973원중 금 289,097원을 초과하는부분 및 위 같은 사업년도의 갑종근로소득세 2,475,07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1) 1971. 4. 1.부터 1972. 3. 31.까지 사업년도의 법인세11,655,137원, 위 같은 사업년도의 갑종근로소득세 9,970,072원, (2) 1972. 4. 1.부터 1973. 3. 31.까지 사업년도의 법인세 2,865,973원, 위 같은 사업년도의 갑종근로소득세 2,475,077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74. 4. 4. (1) 1971. 4. 1.부터 1972. 3. 31.까지의 사업년도(이하 1971사업년도라 약칭한다)에 노임 20,820,985원을 가공지출하였다 하여 법인세 11,655,137원을, (2) 1972. 4. 1.부터 1973. 6. 31.까지의 사업년도(이하 1972사업년도라 약칭한다)에 노임 5,156,415원을 가공 지출하였다 하여 법인세 2,865,973원을 각 추징부과처분을 하고, 위 가공 지출금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따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액으로 보아 1971사업년도의 갑종근로소득세 9,970,072원을, 1972사업년도의 갑종근로소득세 2,475,077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있어 원고회사가 가공지출한 것으로 인정한 위의 노임들은 그 전액이 실제로 원고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임, 기타경비로 지출이 된 것이지, 가공지출된 것은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같이 가공지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대한 법인세와 거기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내지 갑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병옥, 같은 유경상의 각 증언과, 당원에서 1975. 5. 10. 및 같은달 30. 에 행한 각 서류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항만관리청장으로부터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1. 피고는 1972. 9. 15.원고가 1971사업년도에 있어, 노임지출액으로 신고한 114,983,237원을 전액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는등, 위 사업년도의 원고의 소득금액을 실사하여 이를 26,302,00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같은사업년도법인세 10,337,466원을 부과처분하여서 전액징수하였고, 1973. 9. 20.경 원고가 1972사업년도에 있어 노임지출액으로 신고한 143,194,770원을 전액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는등, 위 사업년도의 원고의 소득금액을 실사하여 이를 32,295,013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같은 사업년도법인세 13,112,727원을 부과처분하여 전액징수한 사실,
2. 피고는 검찰청에서 이첩된 자료에 의거 원고법인에 대한 세무사찰을 한결과, 1971사업년도에 원고가 총노임지출액으로 신고한 금 114,983,237원중에서, 위 같은 사업년도 기간동안 원고가 전국부두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부두노조라 약칭한다)에 납부한 노조비(노임지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임)를 역산한 금 94,162,352원만을 실제지출이 된 노임으로 인정하여 손금처리하고, 그 초과액인 금 20,820,985원은 노임으로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법인세를 추징부과처분하였고, 1972사업년도에 원고가 총노임지출액으로 신고한 금 143,194,770원중에서 역시 원고가 납부한 노조비를 역산한 금138,038,355원만을 실제지출이 된 노임으로 인정하여 손금처리하고, 그 초과액인 금 5,156,415원은 노임으로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법인세를 추징부과처분한 사실,
3. 원고회사는 하역업을 함에 있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두노조에 가입된 노무자를 고용하여 항만하역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기는 하나, 지방수출품등을 집하하여 부산항만까지 수송하는데 따르는 상, 하차 노임등을 직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입화물을 부두아닌 타소장치장이나, 세관이 지정한 보세구역같은 곳에서 상하차작업을 할 때에는 부두노조에 가입되지 아니한 비노조원을 고용하고 노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원고회사는 1971사업년도에 있어 부두노조에 가입된 노조원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지급이 된 노임인 위 인정의 94,162,352원이외에 (가)일용노무자등 비노조원들에 대하여 직불이 된 노임이 도합 금 2,146,584원이 되며, (나)타소 장치장이나 세관이 지정한 보세구역등에서 상하차작업을 하고 그 노무자들에게 직불이 된 노임이 도합 금 1,819,040원이 되며, (다) 노무자들에 대한 쟁의기금으로 금 731,320원을 지출한 것이 있고, (라)원고회사의 하역작업을 화주들로부터 알선 소개해준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소위 알선수수료쪼로 금 16,124,041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 이상의 (가)(나)(다)(라)의 각 비용들을 모두 노임으로 계상하여 위 사업년도 노임총지출액을 금 114,983,237원으로 신고하였던 것이며, 1972사업년도에 있어서도, 부두노조에 가입된 노조원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지급이 된 노임인 위 인정의 금 138,038,355원이외에 (ㄱ) 일용노동자등 비노조원들에 직불이 된 노임이 도합 금 4,447,702원이 되며, (ㄴ) 타소 장치장이나 보세구역 및 사설창고등에서의 출고, 상하차노임으로 도합 금 52,713원이 지출되었고, (ㄷ) 소위 알선수수료쪼로 금 656,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 이상의 (ㄱ)(ㄴ)(ㄷ)의 각 비용들을 모두 노임으로 계상하여 위 사업년도의 노임총지출액을 금 143,194,770원으로 신고 하였던 사실,
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1971사업년도와 1972사업년도의 법인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 소정의 비지정기부금, 접대비, 기타 잡지출의 용인한도액까지를 손금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노임으로 가공지출되었다고 본 금액가운데 원고회사의 1971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위 3, (가)(나)(다)의 합산액인 금 4,696,944원과, 1972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위 3, (ㄱ)(ㄴ)의 합산액인 금 4,500,415원은 실제 원고회사가 각 위 사업년도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개인들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로 지급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마땅히 법인세법소정의 손비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위 3, (라)와 (ㄷ)항에 기재된 소위 알선수수료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출입항하는 화물의 하역작업을 원고회사에 알선해 준 사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비록 이것이 하역회사의 업무수행상 필요불가결한 지출이라 할지라도 이는 노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 손금용인사항으로 규정된 비지정기부금, 접대비의 범주에 속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의 원고회사의 알선수수료는 각 그 사업년도의 비지정기부 접대비로 처리 계산되어야 할 터인데, 이미 당초의 법인세부과결정과정에서 법인세법에서 허용한 비지정기부 접대비의 용인한도액을 전액계상하여 처리된 바 있어서, 위 알선수수료지출액에 대하여는 원고회사의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소정의 세율에 따른 법인세을 추징부과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가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할 시의 총소득금액에다가, 위 인정의 알선수수료를 합산하여 이를 총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소정의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면, 1971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총소득금액 42,426,041원(당초소득금액 26,302,000원 + 알선수수료 16,124,041원)에 총결정세액이 17,435,752원이고, 1972사업년도에 있어서는 총소득금액 33,988,433원(당초소득금액 32,295,013원 + 알선수수료 656,000원)에 총결정세액이 13,401,824원이 됨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의 총결정세액에서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법인세액인 1971사업년도분 10,337,466원, 1972사업년도분 13,112,727원을 각기 제하고나면, 원고에게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로 추징부과처분할 금액은 1971사업년도분이 금 7,098,286원, 1972사업년도분이 금 289,097원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법인세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부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1971사업년도에 노임 20,820,985원을, 1972사업년도에 노임 5,156,415원을 각 가공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가공지출금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따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액으로 보아 주문기재와 같은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피고가 노임으로 가공지출한 것인 양 인정한 위 금액이 결코 가공지출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임과 알선수수료로서 전액 지출된 것도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이니, 위 금액들이 모두 노임으로 가공지출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여기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따져 볼 것도 없이 이점에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노임을 가공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추징부과부분은 법인세추징부과처분에 있어서, 1971사업년도의 법인세부과처분중 금 7,098,286원을 초과하는부분, 1972사업년도의 법인세부과처분중 금 289,09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각 처분은 각기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 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청구는 부당하여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