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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6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제 2원 심: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및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각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죄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의 각 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 1원 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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