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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음은 인정되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생활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기간 동안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두었다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이를 피해자와 통화횟수가 많은 5명의 사람들에게 각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과 교제하게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딸에게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이 전송된 것 등에 따른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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