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8. 28.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 1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리량을 통하여 신분증 위조업자인 E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해주면 150만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사진 3매,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F’, 성명을 ‘A', 국가지역을 ’CHINA P.R.',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를 ‘2015. 5. 26.’, 체류기간 만료일자를 ‘2017. 1. 30.’, 발급자를 ‘평택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0. 09:2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운전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 접수창구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곳에서 작성한 안전교육신청표 1매와 같이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안전교육신청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