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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71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 체류자격 한국어연수(D-4)로 입국하여 2018. 5. 1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1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B 대화명 ‘C')에게 베트남화 700만동(한화 약 35만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A',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7. 6. 25.'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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