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30. 02: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아파트 111동 403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곳 현관에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코로스 슬리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03: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E아파트 111동 8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라쿤 목도리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머플러 10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버즈공예도구 니퍼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비즈 부자재 등 합계 164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처벌불원의사(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액 경미(합계 약 169만 원) 전과 : 동종 벌금형 1회(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