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4937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각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미수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Q의 진술(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술서의 기재)이 유일한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