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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4937
병역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각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이 법원이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미수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Q의 진술(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술서의 기재)이 유일한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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