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9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1. 00:35 ~00 :42 경 화성시 B 건물 지하 101호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꽃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광고용 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00:35 ~00 :42 경 위 ‘D’ 꽃 집 부근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빈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그 곳 정문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1. 00:35 ~00 :42 경 위 E 소유의 빈 상가를 지 나 그 근처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상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려 화분이 깨져 못쓰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1. 00:35 ~00 :42 경 위 ‘G’ 상점 부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정문을 몸으로 세게 밀쳐 자동문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리비 등 137만 5천 원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128만 5천 원은 137만 5천 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1. 00:35 ~00 :42 경 위 ‘I’ 미용실 부근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후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가게 안쪽까지 들어가 냉장고 안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

어 계산대와 창문을 향해 던져 카운터 및 내부 외벽을 수리 비 명목으로 1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C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