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35 경 제주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고 그 앞에 설치된 장식용 화분을 발로 걷어 차 넘어 뜨려 뿌리채 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6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리 비 금액 확인)
1. 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