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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8 2014고단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3:55경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이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0세) 및 피해자 경사 G(4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 달라.”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야! 십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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