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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고단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0: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안부 인사를 하였음에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리와 씹새끼, 너는 죽어야 돼.”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그곳 사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각 1회씩 때리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5년 이내에 동종전과로 1회의 집행유예와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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