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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0 2017고단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6] 피고인은 2016. 2. 18. 23:30 경 목포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맥주 30 병, 소주 2 병, 안주 4접 시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44]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G 싼 타 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달 205,346 원씩 24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G 싼 타 페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에 채권 가액 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 H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86]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 고단 1444]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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