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위 C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24,550,000원 중 23,500,000원을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2014. 3. 31.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이름을 변경함 )로부터 대출 받아 지급하고,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에 2013. 5. 20.부터 매월 410,884 원씩 72개월 동안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D 코란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3.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고객정보, 중도 해지 내역, 신 차 할부 신청서, 여신관리 기록부,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