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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2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5. 12. 28. 경부터 경기도 B 소방서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25., 2017. 1. 23., 같은 해

2. 27. ~

2. 28., 같은 해

3. 15., 같은 해

3. 21. ~

3. 22., 같은 해

4. 7. 등에 무단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경위서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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