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 학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2 일), 같은 달 4.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2 일), 같은 달 7.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2 일), 같은 달 2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2 일) 총 8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사회 복무요원 복무 확인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